카테고리 없음

유상증자를 하는 이유와 권리락 한번에 정리

해피마나 2023. 3. 28. 15:54
반응형
SMALL

주식투자를 하다보면 유상증자라는 단어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특히나 삼성전자같이 시가총액이 큰 대형주라면 더욱더 자주 듣게 되죠. 물론 무상증자와는 반대 개념이지만 그만큼 조심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항상 공시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신중하게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유상증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유상증자라는 말 많이 들어봤는데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유상증자란

    유상증자는 기업이 돈이 필요할 때 주식을 발행해서 투자자에게 판매함으로써 자금을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주주나 새로운 주주가 일정 금액을 납입해야 하는데 이를 증자라 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자본금과 자기자본(순자산)이 증가하게 됩니다. (*자기자본 = 자산 - 부채)

     

    기업이 사업을 하려면 여러가지 자원이 필요한데, 대표적으로 공장부지, 기계설비, 인건비 등이 있겠죠. 이러한 요소들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은행 대출보다는 채권발행 또는 회사채 발행을 통한 외부자금 조달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대출을 받기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종종 유상증자를 실시하기도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부족한 운영자금을 확충하기 위해 신주를 발행하여 주주로부터 자금을 납입받는 방식이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신주를 발행함으로써 회사의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즉, 새로 발행되는 주식을 돈을 내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지분율이 낮아지는 희석효과가 발생지만, 신규 투자자 입장에서는 저렴한 가격에 주식을 매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유상증자는 회사가 자금조달을 위해 새로 주식을 발행(돈 받고 팜)하면서 자본금을 늘리는 것을 말합니다. 즉, 돈을 받고 새로운 주식을 주는 것이죠. 이때 신주는 현재 주가보다 저렴하게 발행됩니다. 그래서 증자 후 권리락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100원짜리 주식 1주를 가지고 있다면 유증 이후엔 90원짜리 주식 1주로 바뀌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보유하던 주식수는 그대로지만 주당 가치가 하락했기 때문에 손해보는 느낌이 들죠. 이러한 현상을 권리락이라고 합니다.

     

     

    유상증자의 종류

    유상증자 방법으로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특정인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방식

    신주인수권이란 회사가 새로운 주식을 발행했을 때 기존 주주나 제3자가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 권리는 일정 기간 내에 행사해야하며 그렇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과 자본 확충이라는 장점이 있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시세차익 또는 배당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주배정방식과 제3자배정방식으로 진행하는 방식

    이 방식은 기업이 유상증자를 진행할 때 기존 주주가 신주를 우선적으로 배정받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에서는 주로 악재로 작용하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제3자배정방식은 기존 주주가 아닌 특정인에게 배정하는 방식이고, 주주배정방식은 기존 주주에게 배정하는 방식입니다.

    둘다 장단점이 존재하는데 먼저 제3자배정방식은 신주발행가액이 시가보다 낮게 책정될 경우 차익실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 반면 단점으로는 경영권 분쟁시 지분율 희석 우려가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주주배정방식은 현재 주가 수준이라면 투자 매력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지만, 반대로 권리락 발생 시 저가 매수 기회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왜 굳이 주주배정방식을 하는거죠?

    기업 입장에서는 자금조달 방법중 하나로 유상증자를 활용하기 때문에 대부분 주주배정방식을 선호하고, 특히 상장사의 경우 재무구조 개선 및 신규투자 재원 마련을 위해 많이 진행합니다.

    단, 일부 코스닥 상장사들이 신사업 진출 또는 타법인 인수합병(M&A) 추진 과정에서 제3자배정방식을 택하기도 합니다.

     

    신주상장예정일 이후엔 어떻게 되나요?

    신주상장예정일 당일까지는 해당 종목 거래가 정지되고, 신주상장예정일 다음날부터는 정상거래가 가능합니다. 단, 보호예수 물량 해제 여부에 따라 단기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일반공모방식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공개모집하는 방식

    유상증자 일반공모방식이란 주식회사가 주식을 발행하여 유상으로 배분하는 방식 중 일반인에게도 주식을 공모하여 배분하는 방식으로, 주식회사가 새로운 자금을 조달하거나 주주들의 지분율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일반공모방식은 어떤 경우에 사용되나요?

    기업이 새로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사용되거나, 주주들의 지분율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기업이 새로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경우는 대개 기업이 사업을 확장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자금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또한, 기업이 유상증자를 통해 주주들의 지분율을 유지하는 경우는 대개 기업의 주가가 하락하여 주주들의 지분율이 희석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용됩니다.

     

    유상증자 일반공모방식의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기업은 유상증자를 진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일반공모방식을 통해 발행할 주식의 수와 가격을 결정합니다.

    이후, 유상증자 일반공모방식을 통해 주식을 공모하고, 일반인들은 이 공모에 참여하여 주식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공모 기간이 끝나면, 기업은 공모에 참여한 일반인들에게 주식을 배분합니다.

     

    유상증자 일반공모방식의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일반공모방식의 장점은 기업이 새로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주들의 지분율을 유지할 수 있어서 기업의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일반공모방식의 단점은 일반인들이 주식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일반인들이 주식을 구매할 때는 기업의 재무상태나 경영성과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주식을 구매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유상증자 일반공모방식은 기업이 새로운 자금을 조달하거나 주주들의 지분율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식으로 이 방식은 일반인들도 주식을 공모하여 배분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주주들이나 일반인들에게도 기회를 제공하지만, 일반인들이 주식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하고, 기업의 재무상태나 경영성과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주식을 구매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유상증자 일반공모방식에 참여할 때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방식은 임직원 등에게만 혜택을 주는 방식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증자 방식 중 하나로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방식'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이 방법은 기존 주주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전에 회사 직원인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먼저 일정량의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입니다.

     

    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먼저 배정하나요?

    일반적으로 신주는 자본금 증가분만큼 새로 발행되는 주식을 의미하며, 주주의 지분율 변화 없이 단지 금액만을 늘리는 개념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구주주가 보유한 주식수나 지분율 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특정기업이 자기자본비율(BIS)을 높이기 위해서 무상증자를 실시한다면 해당 기업의 경영진 입장에서는 향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부실화 위험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해야 하는 부담감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구주주에게는 아무런 혜택없이 오로지 임직원에게만 혜택을 주는 제도가 바로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방식입니다.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방식으로는 어떤 장점이 있나요?

    우선주주인 우리사주조합원은 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하여 1년 이상 재직중인 종업원이어야 합니다. 또한 조합원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 퇴직 또는 퇴사 예정자가 아니어야 하며, 정관상 규정되어 있는 최소 청약금액 이상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일단 취득한 주식은 중도 매도가 불가능하므로 장기보유 의사가 있어야 하고, 배당소득 비과세혜택 이외에 별다른 세제상의 혜택은 없습니다.

     

     

    유상증자시 주가하락 위험이 있다는데 왜 그런건가요?

    일반적으로 유상증자 후 주가 흐름 보통 유상증자 결정 직후 주가는 단기적으로 급락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물량 부담 이슈가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주가하락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유상증자라면 악재로 작용할 수 있지만, 오히려 저가매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으며, 향후 실적 개선 기대감이 높은 종목 이거나, 회사가 신규사업 진출 및 설비투자 목적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한다면 호재로 작용 작용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유상증자 공시 이후 해당 기업의 재무구조 및 사업현황과 전망 등을 꼼꼼히 분석해야 합니다.

    반면, 해당 기업의 미래 성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 시장 참여자들이 매도 물량을 쏟아낼 수 있으므로 주가 하락위험은 존재합니다.

     

    유상증자도 장기적 관점에서 본다면 유증 자체보다는 업황개선 여부가 더욱 중요합니다.

    실제로 2018년 삼성중공업(010140)은 5조원 규모의 초대형 유상증자를 실시했지만 조선업황 회복 기대로 2개월 만에 주가가 두 배 이상 급등했고, 두산중공업(034020) 역시 약 9천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했으나 원자력발전소 수주 소식에 힘입어 한 달 만에 주가가 70%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유상증자 권리락이란 무엇인가요?

    신주배정기준일 이후에 결제되는 주권에는 신주인수권이라는 것이 부여되는데, 이것은 매매거래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정기준일 다음날부터는 거래소에서 형성되는 시가총액을 계산할 때 구주주에게는 보유주식수만큼 가중치를 주지 않고 산정하므로 인위적으로 주가를 낮춰주는 것을 말합니다. 즉, 현재가격 * 1/2 만큼 낮아지는 것이죠.

    예를들어 10,000원짜리 주식 100주를 가지고 있다면 200주로 인식되어 주당 평가액이 2만원이 되지만, 만약 내일 장시작전에 8,000원으로 조정된다면 150주로 인식되어 주당 평가액이 15,000원이 되어 그만큼 수익률이 높아지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유상증자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먼저 신규 상장되는 신주의 물량이 너무 많으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권리락 이후 급락하는 경우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청약 일정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 청약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배정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체크하여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유상증자는 반드시 악재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모든 유상증자가 다 좋은 것은 아니지만, 업종 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의 유상증자는 긍정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반응형
    LIST